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이 오늘(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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