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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