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조건’ 갖출 시 예외 적용
실수요자 구분·지원 위한 전담팀 신설
전세대출, ‘분양 대금 완납 조건’ 추가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도 1주택자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근다.
금융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에 주문하자,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잇따라 중단했다.
25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들에게도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공해왔다.
이번 주담대 조건 개편을 통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졌다.
다만,
기업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주담대 취급이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 조건은 크게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인 경우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될 시 1주택자여도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24일 출범했다.
기업은행 가계대출 실수요자 전담팀은 팀장 2명, 팀원 4명 총 6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영업점 실수요자 상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된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협의한다.
상담 사례를 향후 영업점 안내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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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벽에 붙은 부동산 매매 정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취급을 중단하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 가능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A씨가 주택을 신규 분양 받았을 경우 이 신규분양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 B씨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건 개편을 통해서 A씨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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