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