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등을 심사합니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며,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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