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에 양도해 매각 가능성 높이기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디랩의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에서의 퇴출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는 최근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디랩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5곳 중 처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위니아디랩은 위니아에서 생산·유통하는 가전의 디자인과 광고대행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회사다.


위니아 66.7% 등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분 100%를 소유했다.

2022년 분리돼 독립법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했으나 지난해 12월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신청 도미노 속에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위니아디랩의 회생절차 폐지와 관련 “위니아의 성공적인 인가 전 M&A와 기업회생을 위해, 위니아디랩의 디자인 영업권과 디자인 인력을 다시 위니아로 모두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니아디랩이 사실상 위니아의 한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만큼, 위니아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조정과 이를 통한 매각 용이를 위해 위니아로 도로 편입시킨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의 성남 R&D 센터 매각도 지지부진하다.

작년 10월 박영우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매각 작업에 돌입했지만 장기간 원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KB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 형태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뒀는데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최악의 경우 공매로 처분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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