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을 받아뒀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분양의 경우 사전청약 때 공지한 본청약 시기가 최대 2년 가까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천5백여 가구입니다.
또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도 본청약이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 늦어지게 됐습니다.
남양주왕숙은 A·B블록은 1년 6개월 밀렸으며, 하남교산 A2 블록 역시 내년 3월로 본청약이 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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