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한다고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통계청에 따르면, 개정 고시는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 관련 인력 확대를 반영해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등이 세분됐습니다.
또 인공지능·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을 반영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퀵서비스를 뜻하는 '늘찬배달원' 등 분류항목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