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야당이 중심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박 장관은 "(두 방안이) 법적, 기술적으로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다"며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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