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으로 숙박·여행 프로그램 보상이 어렵다는 분쟁 판단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숙박비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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