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 안정 조치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 등 가공품 8종입니다.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장되거나 새로 적용됩니다.
품목별 세부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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