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프로그램입니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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