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오늘(27일) 최근 채권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대상은 대출금이나 카드매출대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이나 물건납품대금, 공사대금, 자재 대금, 운송료 등도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시효에 따라 상환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변제를 유도할 경우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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