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취득과 향후 처리방안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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