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늘(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는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자판기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미생물 기준이 모든 조리식품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약처는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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