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하려 임대주택 위장전입한 딸”...LH 퇴거 요구에 권익위 판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 =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왔다.


그러다 A씨의 결혼한 딸 B씨가 남편과 함께 다른 집에서 살다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 A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류상 전입 신고를 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LH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이 된 B씨가 집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자 지난 1월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렵다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A씨는 권익위에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LH에 A씨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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