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금융 프로그램 차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차주에게
1년간 총 80억원 지원키로

우리은행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 가운데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총 80억원을 되돌려줄 예정이다.


‘첫 달 이자 캐시백’은 2024년 5월 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된다.

1인 1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는다.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 대출은 2024년 5월 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첫 달 이자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다만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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