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국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현지 한국 특파원단의 대사관 출입을 이례적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단에게 "다음달 1일부터 대사관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별도 출입증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이후 대사관에서 검토 절차를 거쳐 출입을 승인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사전 신청 절차를 도입한 것은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관 출입증을 발급해왔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브리핑 이외의 취재를 목적으로 대사관을 출입하려면 기존 출입증과 별개로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입 날짜와 인원, 취재 목적 등에 대해 최소 하루 전 대사관 관련 부서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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