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열어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을 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필수의약품 가운데 66종은 지정 해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두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새로 지정된 성분은 해열·진통에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천식에 쓰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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