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우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이 기업에 부과됐던 각종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오늘(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의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군의 벌금 항목 취소·조정에 관한 결정'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행정 법규와 정부 부처별 규칙 중 33개 항목이 폐지·조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교통·시장 등 부문의 기업 벌금 항목 53개를 폐지·조정한 데 이어 다시 규제 완화에 나선 셈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처벌 항목과 벌금 기준을 엄격히 규범화하는 것은 경영 환경 개선과 경영 비용 저감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어기고 경제·사회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며, 다른 방식으로 관리 가능한 벌금 항목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원은 또 "행정 처벌의 자유 재량권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자의적인 벌금 부과에 대한 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동 거버넌스와 연합 징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관리 대신 처벌만 하는 행위'와 정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벌 행위를 엄중히 조사·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원은 "사회에 대한 (정책 등의) 노출을 강화해 각종 기업 우대 정책의 효과가 약화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간 및 사후 감독·관리에 힘을 쏟아 안전 생산과 생명 건강, 상품 품질 등 중점 영역의 감독·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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