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로 5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됐습니다.
오늘(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모두 5천126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2천199억 원이 감면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로도 모두 38억 원의 증여세가 감면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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