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보증금지 대상자'인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HUG는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지만,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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