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당·지급보증서로 현혹'…노년층 대상 불법 사금융 주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하는 등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인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는 노인층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 등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습니다.
또 노인층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지인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거나 노인층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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