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일(6일)부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2억4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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