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어난 5천441억4천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늘어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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