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5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6천63명입니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으로 분류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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