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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