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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