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맹본부 법적 의무 강화…편의점 납품 집중 감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리더스 포럼 강연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필수품목 구매 강제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