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안내사항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을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으며,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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