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육성키로…"폐지 포함 단통법 개편논의"

다음 주 발표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첫째 주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책에는 소비자 이용 패턴을 분석해 비용 효율적인 통신 상품을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발표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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