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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