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로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방식 또는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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