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합니다.
금감원 콜센터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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