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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