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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