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보험료로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을 최초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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