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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