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신 원금과 함께 수고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가 SNS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입니다.

대리입금이란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해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의 고금리 불법사채입니다.

수고비라는 용어로 대출금의 20~50%를 이자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각비라 불리는 연체료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자나 연체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노린 또 다른 불법사금융, '내구제대출'.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소위 휴대폰 깡이라 불리는 내구제대출을 이용할 경우, 넘겨준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대출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입금 등의 불법사금융 광고는 지난해 3천819건으로, 2020년에 비해 4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 모두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청소년 금융교육 과정에 불법사금융 사례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학부모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합니다.

또 올해 8월 예정된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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