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주부터 기업공개, IPO 시장에서 상장 첫날 오를 수 있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새내기주가 상장 당일 공모가의 4배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와 공모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다음 주부터 IPO 시장에서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을 넘어 '따따블'이 가능해집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상장 첫날 수익률 상한선이 260%이지만, 앞으로는 400%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상장 당일 신규 종목의 가격이 두 단계에 걸쳐 결정됐는데,
기준가격이 공모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기준가격을 기반으로 가격 변동폭이 설정됐습니다.
즉, 현행 제도애서 상장 첫날 새내기 종목은 63~260%에서 거래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가격이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60~400%로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IPO에 나서는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시큐센과 알멕, 오픈놀이 상장에 나서는 만큼 '따따블'의 첫 수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가격제한폭은 정보가 보다 시장에 빨리 반영되고 최근 IPO 한 직후에 급등락을 보이는 행태를 조금 줄여주는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기 때문에…."
가격 변동 폭 확대로 '균형가격'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더 커지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움직여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고…변동 폭을 위험이라고 하면 그 위험은 늘어나는 것이죠."
가격 변동폭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조치가 공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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