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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