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몇 년간 혼술 트렌드에 수많은 수제맥주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 곰표밀맥주는 지난 3년간 6천만 캔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제품을 둘러싸고 제조사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 대한제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곰표밀맥주를 두고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3월 곰표밀맥주에 대한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면서부터입니다.
대한제분이 새 파트너사를 제주맥주로 선정하고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놓으려고 하자 세븐브로이가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세븐브로이는 "시즌2 제품이 기존 곰표밀맥주와 유사하기 때문에 계약상 명시된 9월까지 자사 재고를 소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내용물의 핵심 제조 기술을 빼앗았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고처리 등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은 새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만들어지므로 기존의 것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수제맥주 시장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수제맥주에서 위스키나 하이볼로 옮겨갔다"며 "품질보단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감을 키운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와 상표권자간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시장 인식에 악영향을 줬다"며 "수많은 수제맥주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하다 보니 오히려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즌2 제품은 오늘(21일)부터 편의점 전 채널에 유통돼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세븐브로이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중 나올 전망입니다.
곰표밀맥주를 둘러싼 갈등에 법원과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 이목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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