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대구·울산시청, 충남도청을 포함한 총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약정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금고지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3~4년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금고은행.
금고지기로 선정된 은행은 지방세 세입이나 각종 기금을 예치 받고, 세출 등의 출납 업무를 담당합니다.
은행에게 있어 지자체 금고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많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예산을 낮은 조달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연계영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은행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지역 거점을 둔 지방은행들이 유리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중은행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 946개 지자체 금고 가운데 지방은행이 차지한 비율은 21.5%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도 34개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은행들의 금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지자체에 협력사업비 등을 지급하며 금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은행이 지자체에 금고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기부금 성격의 출연금입니다.
6월 기준 4대 은행이 지자체에 지급한 협력사업비 등 출연금은 약 563억 원으로 지방은행 출연금의 51배에 달합니다.
이에 맞서 지방은행은 이달 초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지정될 수 있게 우선권을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지방은행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