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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