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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