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세율도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