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지난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신한은행이 직접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한은행은 해당 제도를 통해 총 6천217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자비용 지원 규모는 총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의 만기연장 프로세스 역시 전면 비대면화해 소상공인들이 이자지원 혜택을 유지하면서 쉽고 편하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아 기쁘다"며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