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월 1만6천65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될 방침입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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