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오늘(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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