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이의 신청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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